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점오염원(點汚染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하여 수집이 쉽고, 계절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연중 발생량 예측이 가능하여 관거 및 처리장 등 저감시설의 설계와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 물환경보전법상 공장, 사업장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예로 들 수 있음
반면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은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집이 어렵고 발생량/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비점오염에는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경지에 남아있는 비료와 농약, 초지에 방목된 가축의 배설물,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되는 미처리 축산폐수, 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도로 노면의 퇴적물, 합류식 하수관거에서 강우시 설계량을 초과하여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수와 빗물의 혼합수 등이 있습니다.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상대적 개념으로서, 공장을 예로 들면 관거를 통해 수집되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공정시설은 점오염원인데 반해, 그 외 처리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를 배출하는 야적장 등 공장 부지(敷地)는 비점오염원입니다.
점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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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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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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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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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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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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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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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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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시설 |
저류지 |
WQv (WQv=PIxAx10-3) WQv : 수질처리용량 (㎡) PI : 누적유출고(mm) A : 배수면적(㎡) |
지하저류조 | ||
인공습지 | 인공습지 | |
침투시설 | 유공포장(투수성포장) | |
침투저류지 | ||
침투도량 | ||
식생형 시설 | 식생여과대 | WQF |
식생수로 | ||
식생체류지 | WQv | |
식물재배화분 | ||
나무여과상자 | ||
장치형 시설 | 여과형 시설 | (WQF=CxIxAx10-3) WQF :수질처리유량 (㎥/h) C : 처리대상구역의 유출계수 I : 기준강우강도 (㎜/h) A : 처리대상구역의 면적 (㎡) |
와류형 시설 | ||
스크린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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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 |
WQF = CI X A X 10-3
WQF : 수질처리유량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