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사업 |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에너지의 개발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업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
금속광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
다만, 「물환경보전법」제53조제3항에 따라
①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②「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③ 하나의 부지에 설치신고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을 적정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될시 설치신고는 하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제한될 수 있음)
비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개발사업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개시 전 설치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설치
변경사유
상호·대표자·사업명·업종의 변경
처음 신고면적의 15% 이상 증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신고
신고서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저감계획서 : ‘환경부고시 제2012-230호(2012.12.04)’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작성방법 다운로드